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눠집니다. 두 법인의 차이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띈다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두 법인 간에 설립 요건도 다르고 적용되는 관련 법령도 조금씩 다르며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비농업인이 정부 지원이나 사업 참여 등을 이유로 농업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진행하십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했을 때 요건이 널럴한 농업법인이 농업회사법인입니다만 일반적인 형태의 상법상 회사법인과 비교했을 때에는 절차나 준비할 사항이 까다로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