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분사식주사기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기술문서 작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분사식주사기는 액체의 약액을 가스, 스프링, 공압 등으로 미세하게 뿜어내어 피부를 통과시켜 주사하는 기구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에 따라 2등급에 해당하는 동물용의료기기 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를 최초 제조(수입)시 업허가와 함께 기술문서 작성 및 기술문서, 안전성.유효성 관련 심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2등급 분사식주사기 인허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 구비서류 1. 업허가 신청서2. 「의료기기법」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3.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 내역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