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 후 진행 물품목록화 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 물품등록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물품목록번호16자리(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습니다. 해당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조달청 물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등록 전 진행사항 조달청 물품등록 이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 진행 절차는 "범용공동인증서 발급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지문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조물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