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명칭, 정관, 임원, 사무소 소재지, 주사업 등이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민법」제42조 근거 정관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은 우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회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록에 이에 대한 내용을 남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를 통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제52조) 정관 변경사항(명칭, 소재지, 사업) 발생시 □ 구비서류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