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증명서 작성 효력 공증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란 용어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증거자료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회사 간에 계약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 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근거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와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13조에서 구체적인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 사용처 앞서 사실확인증명서란 증거자료, 계약관계의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 등을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