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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사후관리 2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2탄 사회적기업 인증 전국 수임 가능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1탄에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시 기존에 받은 혜택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패널티가 존재하여 사후관리는 중요합니다. 오늘 2탄에서는 나머지 사후관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근거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회계연도 내)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노무비 :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1차 경고 :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개선 (4월 ..

사회적기업 2023.12.24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항목 1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는 즉시 보완하여 시정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달합니다. 경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도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인증 후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와 신설 사업체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체 간에 근로자를 별도 고용하여야 하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모두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60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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