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엄격한 서류 심사와 주무관청의 최종 심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쳐야 하는대요. 의외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생각 보다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절차를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납부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민원실 □ 구비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정관 -출자자명부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설립 이후 발기인은 이사장 명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이사장 명의 통장의 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