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완료 소재지, 상호, 임원 변경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업무를 맡아 진행한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셨는대요. 설립한지 얼마 안되서 불가피하게 상호명을 바꾸면서 본점 소재지를 바꾸고, 신규로 이사 2명을 선임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한 구역 밖으로 정하고, 상호명을 바꾼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에 해당하여 저에게 업무 대행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임시총회 개최 상호, 소재지, 임원 변경은 모두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합니다. 해당 조합은 2주전 공고를 하도록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