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 사업 선정 다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임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발기인 중에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타 협동조합에 이미 소속되어있다든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요건이라든지, 겸직의 제한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어떻게 선출하는 지 모호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의 요건과 겸직제한 그리고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기본법」 34조(임원)에 근거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사의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