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9월 즈음 연락을 주셨는데, 아산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임원분들께서 주 사업을 지속할 여건이 안되셨습니다. 조합을 해산.청산하는 쪽 보다는 적합한 분들이 도맡아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여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을 찾으셨는대요. 새롭게 조합을 운영할 분들께서는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었기에 주사무소와 함께 상호명도 변경하길 원하셨습니다. 상호, 주사무소, 임원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관도 변경해야 했고, 현재 업데이트된 정관과 차이가 많아서 바꿔야 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정관 변경 재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근거) 그래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