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후 진행 절차로 품목제조보고가 있습니다. 별도의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등록 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생산 및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 품목별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대요.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처음 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중에 가서야 급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의뢰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처음부터 품목제조보고까지 묶어서 의뢰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