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후 진행 절차로 품목제조보고가 있습니다. 별도의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등록 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생산 및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 품목별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대요.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처음 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중에 가서야 급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의뢰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처음부터 품목제조보고까지 묶어서 의뢰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의뢰시 업무 절차의 흐름
행정사에게 업무 의뢰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흐름을 거쳐 진행합니다.
1. 건축물용도와 시설기준 적합성 검토
토지이용계획 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제한 사항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150평 미만) 또는 공장에 해당하는지? 이미 임차한 경우에는 용도 및 표시 변경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2. 사업주가 이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이수사항 안내
- 보건증 발급
위 2가지 사항은 행정사가 대신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업주 분께서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제출서류 작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서
- 도면 (위치도 및 평면도)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영업등록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완사항이 없으면 대게 3일 이내에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영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진행 전 주의사항
행정사에게 의뢰하기 이전에 이미 공장을 임차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임차하셨거나, 하실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거전용지역 혹은 일반1종 주거지역인 경우 절대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임대료가 저렴해서 혹은 위치가 좋아서 등을 이유로 성급하게 임차하셔서는 안됩니다.
일반2종 주거지역이라면 도로넓이가 12M 이상이어야 하는대요. 지자체 조례 마다 달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의뢰하신 분 또한 확인 결과 1종주거지역에 속하여 등록 진행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 150평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그 외에는 공장인지 꼭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불가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현장 실사가 있어서 무조건 적발됩니다.
- 소음진동,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유무 등을 미리 파악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 해당 식품이 haccp 의무 적용 대상 품목인 확인해야하고, 혹은 소규모 haccp 인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haccp에 맞는 시설기준을 고려해서 건물을 임차하셔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공장등록을 염두하시는 사업주님들이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해당 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의뢰시 업무 절차의 흐름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기업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하는대요. 이때 아이디는 영업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11자리입니다.
1. 레시피, 식품유형 등 필요자료 요청
2. 제조방법설명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제조방법설명서 작성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원재료 총합 비율과 원산지 표기입니다.
유통기한설정은 자체 시험 혹은 위탁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별다른 실험을 거치지 않고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유사제품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 위의 사항들을 처음하시는 경우 부담스럽다보니 행정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3. 검토 및 승인 / 전산등록 완료
품목제조보고 이기 때문에 작성 내용에 큰 하자가 없다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전.후 주의사항
품목제조보고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품목제조보고 대상
- 가공식품
- 식품첨가물
-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 절단, 절임 등과 같은 제조공정이 있는 자연산물
- 자사 또는 타사 가공식품을 세트포장하는 경우
- 자사제품 원료용 반제품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품목제조보고 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 후에는 자가품질검사와 품질관리 위생정검 등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 유형은 식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잼, 두부, 면류 식품은 6개월 마다 자가품질검사를, 빵류는 3개월 마다, 빙과류는 1개월 마다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기관은 지역 마다 있기 때문에 확인 후 검사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자가품질검사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와 업무 의뢰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 업무 의뢰를 고려중이시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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