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인허가(HACPP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체, 제품, 표시 방법 총정리

leeyw3339 2022. 12.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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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을 허가받은 후에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포장지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춰서 원재료, 함량, 원산지 등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영양성분 표시 기준은 식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업체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 제조 및 판매하려는 제품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체와 대상 제품 그리고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①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체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체는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의무 적용 됩니다.

  • 해당 '품목류'의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2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4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6년 1월 1일

매출 산정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업체 전체 매출액 기준이 아닌 '품목류' 기준입니다.

품목류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절임류 또는 조림류(식품군) → 김치류 (식품종) → 김치(식품유형) 으로 김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썹

식품등의 표시기준 ② - 영상성분 표시 대상 제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 제품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레토르트식품 (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3.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4.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5. 당류: 당류가공품

6. 잼류

7. 두부류 또는 묵류

8.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9. 면류

10. 음료류: 다류 (침출차, 고형차 제외),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제외),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

11. 특수영양식품

12. 특수의료용도식품

13.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제외),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및 기타 장류

14. 조미식품: 식초(발효식초만 해당),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

15.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 (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 제외) 및 조림류

16.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17.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18. 알가공품류 (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19. 유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20. 수산가공식품류 (수산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21.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 및 만두류

22. 건강기능식품

23. 1번부터 22번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식품 원재료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③ - 영양성분 표시 방법

 

영양성분 표시는 음료수, 과자, 라면 등을 구매하셔서 뒷면 라벨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 명칭,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항목은 총 9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열량
  • 나트륨
  • 탄수화물
  • 당류
  • 지방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

식품의 명칭,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 비율을 어떻게 표시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1일 영양성분기준치 비율

식품 성분 표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각 영양성분 함량을 기준치로 나누면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은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합니다. 

※ 열량, 트랜스지방 예외 

1회 섭취량

 

1일 섭취량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1회 권장 섭취량입니다. 보통 과자, 시리얼 등 뒷면 라벨을 보면 총 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비율 표시보다는 1회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 표시 비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1회 섭취시 얼마큼의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3 을 통해서 각 식품 별로 1회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함량 표시

마지막으로 영양성분에 대한 함량 표시입니다.

함량은 따로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거나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만 작성된다면 문제없습니다. 

  •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표시사항을 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식품 표시기준 라벨

식품등의 표시기준 ④ - 영양표시 면제 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영양표시 면제 대상을 명시합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3.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오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4.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5.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체, 제품, 표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음식 위생관리 기준을 체계화함에 따라 식품표시사항 뿐만 아니라 음식점 위생등급, 해썹(HACCP) 등이 점진적으로 의무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을지라도 향후 몇 년 내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식품제조업 인허가에서부터 품목제조보고, 식품표시사항, 소규모해썹 업무까지 대행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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