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주류판매 및 담배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심판 진행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편의점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미성년자 주류판매 및 담배판매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대한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받았고, 시간이 흘러 청소년 담배판매 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과징금 500,000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과징금 부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