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후 사업 운영 중인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도 함께 진행 가능하니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후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무실적 사업장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유치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 제24조, 제31조) 사업실적 보고 항목 구 분의료기관유치사업자법정항목- 환자등록번호1) 및 출생연도- 성별- 국적- 외래 방문일수2) (진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