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국인환자유치업갱신 2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실적 보고 항목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전문 행정사

본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후 사업 운영 중인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도 함께 진행 가능하니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후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무실적 사업장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유치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 제24조, 제31조) 사업실적 보고 항목 구 분의료기관유치사업자법정항목- 환자등록번호1) 및 출생연도- 성별- 국적- 외래 방문일수2) (진료일자,..

외국인환자유치업 갱신 방법과 준비서류

본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갱신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국 지역 관계 없이 수십 건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단기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유치업자는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갱신 요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갱신을 위해서는 기존 등록요건을 필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록요건- 보증보험 유지- 자본금 1억원- 임대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