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초에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7년 전에 한 차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넘겨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는대요. 현재 음주운전은 투아웃 제도로 인하여 2번째부터는 면허취소 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직업이 직접적으로 운전과 관련성이 높다면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30분 간의 상담 끝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에 치명적이고, 또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① - 진행절차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사익침해가 상당하거나, 음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