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법령개정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양방향 채널(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활용한 불법 리딩방 운영 등으로 인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처벌 및 신고증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오면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경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률 내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