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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설정사유서 2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함께 준비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후 진행 절차로 품목제조보고가 있습니다. 별도의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 영업등록 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생산 및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 품목별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대요. ​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처음 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중에 가서야 급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의뢰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처음부터 품목제조보고까지 묶어서 의뢰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 안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을 등을 허가받은 사업주분들께서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바로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생산 이전 또는 생산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근거 )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이유는 최초 식품제조가공업 신청시 식품제조방법 상의 절차, 원재료 등이 실제 제품 생산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래서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품목제조보고 신고 대상 제품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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