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인허가(HACPP 등)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 안내

leeyw3339 2022. 9.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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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을 등을 허가받은 사업주분들께서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바로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생산 이전 또는 생산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근거 )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이유는 최초 식품제조가공업 신청시 식품제조방법 상의 절차, 원재료 등이 실제 제품 생산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 신고 대상 제품

 

 

  • 품목제조보고 대상 제품

- 가공식품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메뉴얼 근거)

- 식품첨가물

  • 품목제조보고 비대상 제품

- 다른 업체에서 제조하여 벌크로 입고된 제품을 소분.포장하는 경우

- 완제품을 세트포장하는 경우

- 제조하려는 최종제품의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가공하는 반제품의 경우

※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과 다른 업체 완제품을 함께 구성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입니다.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보고사항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 작성시 식품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유형이란 비슷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을 말하는대요. 식품유형 분류 원칙을 참고하시거나 인터넷상에서 제조하려는 제품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제품명은 해당 제품의 고유 명칭을 적되 영어 또는 한자 병기가 필요하면 함께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제품명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식품의 표시기준 및 부당한 표시 그리고 광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쵸코맛 우유와 쵸코 우유가 완전히 다르듯 실제 원재료와 무관한 사항을 제품명에 기재하면 허위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재료 및 배합비율는 최초 식품 제조할 때 투입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설령 최종적으로 제조한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더라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육수, 소스 등) 

그리고 배합비율 작성시에는 반드시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합니다. 만약 제조 품목 중에 복합재료가 있다면 세부품목 5가지 이상 작성합니다,

그 외에 용도.용법, 제조방법, 포장방법 및 단위, 보관방법 등을 작성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각 품목 마다 1부씩 작성하므로 만약 3개의 품목을 제조보고한다면 3부 작성하여야 겠습니다.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유통기한이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유통기한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만큼 실측실험, 가속실험, 타제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합니다.

  • 실측실험 : 실험실에서 실제 저장조건, 유통조건 하에 품질한계치까지 실험을 진행하여 변화를 측정
  • 가속실험 : 실제 조건보다 가혹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식품 유통기한을 측정
  • 타제품과의 비교 : 식품유형, 성상, 포장, 보존, 살균 등 동일한 타제품과 비교하여 유통기한을 측정

다만 실험을 위탁할 경우 비용이 상당하여 대부분 유사 제품군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권장하는 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실험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은 상온 8시간, 냉장 36시간이 권장유통기한으로 특별히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유통기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설정사유서

 

품목제조보고시 주의사항

 

품목제조보고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최초 허가받은 영업등록증 상의 제품과 품목제조보고하려는 제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임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대표님이 조림류 식품을 품목제조보고하려고 한다면 식품군을 추가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이후에 제조 식품의 원재료, 유통기한, 용량, 비율 등이 변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 사소한 변화의 경우 큰 문제 없지 않을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대요. 이처럼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제조품목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허위 품목제조보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변동사항이라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반드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관할 주무관청 제출
  • 온라인 : 식품안전나라 접속 → 우리회사 안전관리 → 품목제조보고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가입시 집에서 편리하게 품목제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사업주분들께서 이점 참고하셔서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혼자서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품목제조보고서, 품목변경보고서 작성 및 보고 대행을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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