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생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2017.5.19. 부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외국에서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같은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으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만큼 손님들도 가게 방문시 위생등급제 여부를 체크하도보니, 업주분들께는 반드시 취득해야할 하나의 스펙으로 자리메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시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일반음식점의 현장평가(체크리스트 기반)을 통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여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서 주관하는 국가 인증 제도로서 영업점 내 위생, 조리, 제공, 설비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업소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급 :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구분
등급별 취득점수 :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85점~90점 미만), 좋음(80점~85점 미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한 후에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위생등급제 인증시 혜택
- 2년간 출임검사 면제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지자체 지정업소 인센티브 (시설 개.보수, 위생용품,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 위생등급 광고 가능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절차 흐름
음식점 → 식약처 또는 관할 위생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식약처 또는 관할 위생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주분들께서 위생등급제 인증을 신청하면 식약처 위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현장 평가시에는 평가기관의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조가 되어 진행하며, 업체와 유선 통화 등을 통하여 방문 일정을 협의 후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평가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기본분야(10항목) : 필수로 충족해야 할 기본사항
일반분야(44항목) : 위생,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항목별 평가 (총 142점)
공통분야(9항목) : 가점 또는 감점 항목 평가
위의 평가사항에 전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선 또는 문자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평가는 시설 점검, 서류 검토, 인터뷰 등으로 진행됩니다.
※ 위생등급제 평가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해당 평가에서 재평가,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 통보를 받게 되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는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아래 링크 참조)
오프라인 : 관할 위생과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3년 이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다면 지정 불가합니다.
※ 인증 완료시 유효기간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직전에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시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소에 위생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평가 항목이 63개에 달하여 업주님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대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류 조치 또는 재평가 결과'를 받게 되면 6개월 뒤에 재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식음 위생등급제 평가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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