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받기 위한 차량·시설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 인허가 전문 사무소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일체 대행 가능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환경유역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시설·장비·기술 조건 □ 장비적재능력 0.45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