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서 의약외품위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가목, 나목 그리고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약은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약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면 식약처에 별도 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약외품을 처음으로 수입하신다면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약외품 수입관리자 자격 사항 □ 약사 외에는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나요?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자격을 갖춘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