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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실확인서작성법 2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민등록표 열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민등록표 열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어제 긴급으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아서 발급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2023년도에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이 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가 바뀌었는지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지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셨다고 판단하였고 긴급으로 발급 후 빠른 우편등기로 전달드렸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채권·채무의 정당한 이해관계자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작성방법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살면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빌려주고 안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대요.문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최고하여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몰래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해사실관계확인서"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및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인정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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