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에 성수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옥외영업신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업무 의뢰를 한 곳은 성수동에 있는 단독건물로 옥외영업신고 없이 1층 테라스와 3층 옥상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주변 신고로 인하여 옥외영업신고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직접 음식점에 방문해서 미팅을 진행했는데 건물이 60년대에 지어져서 평면도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의 경우 특히 「건축법」에 맞지 않게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옥외영업신고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상과 1층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옥외 영업 유무에 따라서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라도 옥외영업신고를 희망하셨습니다. 옥외영업신고 ① - 평면도가 없어도 옥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