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산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은 주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주사업 40% 이상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의 탈퇴 의사로 조합 운영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사장은 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에 관한 총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해산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