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후 최종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보험 가입 등)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업기간을 포함) 보증보험 가입 순서에 있는 지자체 마다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이후 처리공문을 보내 보증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곳이 있고,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우선 교부한 후에 보증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행업 등록 후에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기획여행을 실시할 때에는 추가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