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 입찰, 수의계약,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생산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OEM, ODM 방식으로 제조시 직접생산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상담하는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건으로 제품 확인을 요청하시는데 확인해보면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제품 별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