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212개 제품을 말합니다. 212개 제품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가능한 셈입니다.중소기업 경쟁제품 선정 기준은 국내에서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