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캔디류는 과자, 초콜릿, 음료 등과 함께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위생 등의 문제로 2020년 이후부터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되었는대요. 이제는 캔디류(양갱, 젤리, 사탕 등)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소규모해썹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캔디류 제품으로는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가 있습니다. 모두 설탕, 물엿, 유지, 전분, 유제품, 첨가물 등을 배합(혼합) 후 가열(농축), 성형, 숙성, 냉각, 내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입니다. 캔디류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주.부원료가 오염되거나, 불안정하게 가열한다든지, 식중독균 오염, 포장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시 발생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