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안경을 쓰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식, 라섹 수술도 있으나 수술에 거부감이 있어 렌즈를 선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보니 콘텐트렌즈 세정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에서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포함하여 소독, 행굼 등에 사용되는 용품을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을 수입(또는 제조)를 하게 되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대요. 오늘은 콘택트렌즈 수입(또는 제조)시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허가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신고대상인가? 허가대상인가? □ 식약처 신고대상 품목 1.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