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을 등을 허가받은 사업주분들께서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바로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생산 이전 또는 생산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근거 )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이유는 최초 식품제조가공업 신청시 식품제조방법 상의 절차, 원재료 등이 실제 제품 생산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신고 대상 제품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