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