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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2

노래방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

행정심판 2024.08.22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7일로 낮추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주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서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거 주류를 제공...

행정심판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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