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비영리임의단체 변경사항 발생시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임의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활동할 때 과세자료 수집, 재정 투명성 등을 이유로 만듭니다. 법인격은 없으나 단체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에 비해 절차도 간단한 편이라 많이들 선호하시는대요. 비영리임의단체라도 대표자명, 주소, 명칭, 주 목적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때에는 모두 고유번호증 정정 신고에 해당합니다. 대표자 변경 단체에서 매 년 혹은 2년 마다 새로 대표를 선임하면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케이스가 가장 빈번합니다. □ 대표자 변경 신고 절차 1.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2. 고유번호증 변경 신청 서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