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2023년 6월 22일부로 「화장품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이전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격요건에 맞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구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대표님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까다로웠던 일부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등록하지 못하셨던 대표님들 중에 다시금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주요 변동 사항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일부 개정된 부분 중 핵심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경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