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요건과 방법 총정리

leeyw3339 2023. 5. 15. 10:30
728x90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 예술, 인문, 기술 등 포괄적인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정규교육과정 외에 어떤 교육이든 일정한 커리큘럼과 설립 요건을 갖추었다면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이란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형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로 비대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컴퓨터, 태플릿,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듣는 형태가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설립시 부가세 면세 혜택 등도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원 설립을 고려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원격형태 평생교육원 설립은 언론부설형태 평생교육원과 함께 인기있는 형태의 평생교육원입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요건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원격 교육을 실시할 것
-기업 연수원과 같이 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2. 학습비를 받을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등은 제외

3.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
-일시적인 교육이나 강연은 해당하지 않음 

4. 교육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컨텐츠 내용, 시간, 비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구비
-일반적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대면 강의가 진행되어서 강사, 직원 등이 직접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원격형태 평생교육원에서 별도 교육 컨텐츠를 구입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

-인터넷, 화상, 전화 등 

6. 금지 사항 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을 것
-원격평생교육원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육과정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절차 


원격평생교육원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최초 설립시 본점과 여러 개의 분점을 구성할 수도 있을텐데요. 주사무소를 정하기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된 시설의 소재지란? 
1. 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의 소재지 
2. 메인서버를 위탁관리 혹은 임대하는 경우라면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소 


주된 소재지에 설립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접수 후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시설 면적, 비품 등을 확인하며 소방시설 점검서류를 확인하거나 소방시설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를 기준에 맞게 배치하고 있는지, 운영 규칙과 학습비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 실사를 마치면 교육지원청의 최종 결재를 받아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구비서류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평생교육원 설립 신청서
-운영규칙
-위치도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및 반환 기준표 등  
-배치도 (시설 내역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근로계약서 포함)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시설 사용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홈페이지 캡쳐화면
-(개인)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의뢰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법인 임원명단,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인감증명서, 신원조회 의뢰서 


※ 건축물의 용도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격형태 평생교육원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도메인계약서 (도메인등록확인증)
-서버임대계약서 사본 
-컨텐츠계약서 사본 

등록기준지, 법인의 임원명단 등을 제출하는 이유는 서류심사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함입니다.


□ 임원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과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설립 준비시 검토해야 할 요건도 많고 준비서류도 많아서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설립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평생교육원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