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유형과 설립 절차

leeyw3339 2023. 1. 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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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즉, 체계적.조직적으로 짜여진 모든 비정규교육활동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개념이 포괄적인만큼 평생교육기관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지자체 교육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기관이 다양한 만큼 그 설립 주체에 따른 목적도 다를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주된 이유는 역시 '자기계발' 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연령, 성별 관계없이 직장 외에 스포츠, 학문 등에 대해서 배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수요에 발맞추어 여러 평생교육시설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금과도 관련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설립되고 있는 요가, 필라테스 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설립할 수 없어서 면세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하게 되면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의 유형과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이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법인 :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법인
  • 단체 : 정부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 포함
  • 관련 법에 따른 학원 중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평생교육원 설립

평생교육시설 유형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합니다.

1. 학교부설형태 평생교육시설 

  • 학생.학부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 (200인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4.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형태와 유사하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특정,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6.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7.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에서 회원 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함

8.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 또는 월간 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에서 해당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9.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정보 제공,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평생교육시설
  • 교육위탁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공급사업 등

10.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

민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치자 자격 조회를 먼저 진행합니다.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화)

신청서 접수

관할 교육청에 설립 형태에 맞는 요건을 갖춰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서류 상에 보완사항이 없다면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사업에 대한 질문응답시간이 있으며 시설.설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서류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수리

현장실사를 잘 마쳤다면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통지를 받습니다.

신고증 교부

신고증 교부와 함께 시설물 보험가입을 확인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에 따라서 세부적인 요건은 달라지므로 준비하시면서 유형에 따른 요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유형과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원격교육형태와 언론기관 부설 형태로 많이 설립하십니다.

그러나 시설 설립 유형 마다 검토해야 할 요건도 많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10가지 내외인 만큼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때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부담감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설립 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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