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형태 설립 방법 총정리 (인터넷신문등록~평생교육시설 등록까지)

leeyw3339 2023. 2. 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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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은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시민사회단체를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요건을 갖춰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설립하기 수월한 것이 언론기관부설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2조에서 그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인터넷)언론기관을 설립 후 불특정 다수의 교육을 목적으로 부설기관 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인터넷신문사) 설립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언론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통상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설립 절차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 절차

인터넷신문사명 중복 여부 확인 → 인터넷신문솔루션 구매 또는 임대 → 서류 제출 → 등록증 발급

우선 만들고자하는 인터넷신문사 상호가 기존에 있는지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발행목적과 내, 발행소재지, 발행구분, 전자 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신문솔류션을 구매 또는 임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통상 20일 안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등록증이 평생교육시설 설립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더라도 최소 갖춰야 할 취재인력과 편집인력 요건이 까다로워서 쉽지않았으나, 요건이 완화되고 겸직도 가능하여 개인사업자도 부담없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넷신문 기준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은 자체 생산한 기사로 게재
  •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

 

인터넷신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과정

□ 제출서류

■ 공통서류

평생교육설립신고서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학습비 반환규정

위치도 (시설 위치 표)

시설배치도 (평면도)

시설, 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재산 목록 및 건물 사용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언론기관 등록증

전문인력 명부 및 근로계약서

■ 개인 추가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신원조회 의뢰서

■ 법인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총회 회의록

인감증명서 및 인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신원조회 의뢰서

□ 절차

언론기관 등록증 발급 → 관할 교육지원청 서류제출 → 1차 서류심사 → 현장실사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평생교육원 설립

설립 진행시 유의사항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때에는 단순히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설립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서류상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평생교육원 업무와 무관한 인력 x) 

상시 직원인지는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은 포함되서는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교육법, 학원법(학원의 설립.운 및 과외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조 관련)

□ 학습비

평생교육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학습비를 책정해야하며 학습비 이외의 명목으로 추가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용도

건축물대장을 통해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사는 최소 1명은 평생교육원 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 시설기준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등이 잘 되어야하며 특히 소방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강의실 

강의실은 1㎡당 0.45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하며, 최소 단위 면적은 10㎡이상을 갖춰야합니다. 

이상으로 언론기관 부설 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래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대요. 아무래도 설립해 본 경험도 없고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때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간편하게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언론기관 설립부터 평생교육시설 설립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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