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유형별 설립 요건 및 준비서류

leeyw3339 2023. 1. 11. 16:26
728x90

지난 글에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의 설립 유형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는 목적은 전문인력을 양성, 민간자격증 운영,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학위 취득 사업 등 다양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옅어지고, 100세 시대에 맞춰서 은퇴 이후 혹은 중도 퇴사 후 창업, 자아실현 등을 이유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과거보다 커졌고,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등장하였습니다.

설립 형태가 다양한 만큼 그에 맞는 설립 요건, 서류도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설립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별 요건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을 세세하게 분류하면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

  • 개인, 법인, 학교
  • 10인 이상,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을 갖춰야합니다.
  • 화상강의, 인터넷 강의 등을 위한 서버, 도메인 등 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 '원격학원' 제외됩니다. 
  • 동영상 강의, 전화라인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학습비 및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갖춰야합니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업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 학습비 및 환불규정이 구체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인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춥니다.
  •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 학습비 및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인터넷 신문사, 월간잡지 발행사, 방송법인(지상파, 유선), 뉴스통신사업 경영법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 학습비 및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관련 사업 1년 이상 사업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 학습비 및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외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 설비(소방은 소방법 준용)을 갖춰야합니다.

 

평생교육원 신청서류

평생교육시설 준비서류 (공통)

 

모든 유형의 평생교육시설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개인]신원조회의뢰서(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기재)

  • [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 목적: ‘평생교육시설 운영’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신원조회의뢰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법인임원 전원)

  • [학교] 학칙

  • 평생교육사 관련 서류(배치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운영규칙,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각 1부
  • 시설배치도(평면도), 위치도 각 1부
  • 시설설비현황표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재산목록표 및 증빙서류

평생교육원 설립 유형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각 유형별 평생교육시설에 따라서 추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 

  • 도메인등록확인증(도메인계약서) 사본
  • 서버임대계약서(구입 영수증, 계산서 등) 사본
  • 컨텐츠 구매 계약서(자체 컨텐츠 개발 시설 제외) 사본
  • 시설설비현황표 세부내용(시설, 설비, 서버)
  • 소방시설 안전점검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등록증 사본
  • 전문인력 5명 이상 직원명부(법인인감 날인 필)
  • 고용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확인)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장 발행)
  • 소방시설 안전점검표 또는 소방시설 점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100명 이상 직원명부(이름, 생년월일) - 법인인감 날인 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확인)
  • 소방시설 안전점검표 또는 소방시설 점검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공통 서류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 임의단체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회칙 사본
  •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 신원조회의뢰서(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기재)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과정으로 교육과정편성표 작성(공익 목적 준용)
  • 전문인력 5명 이상 직원명부(법인인감 날인 필)
  • 고용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확인)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장 발행)
  • 소방시설 안전점검표 또는 소방시설 점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 회원명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임의단체)

→ 300명 이상 회원명부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년 이상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교육 실적 증명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 전문인력 5명 이상 직원명부(법인인감 날인 필)
  • 고용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확인)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장 발행)
  • 소방시설 안전점검표 또는 소방시설 점검

※ 여기서 전문인력이란? 상시근로자이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은 제외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유형별 설립 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형별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실겁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 주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류도 파악해야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 행정사에게 업무 의뢰를 하십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설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