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과 방법 오프라인 교육

leeyw3339 2024. 7. 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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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과 방법 오프라인 교육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이란 언론기관을 경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은 원격평생교육원과 함께 평생교육원 유형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 교육 형태 중 비교적 요건이 널럴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평생교육원 설립을 하시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인가를 받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교육 용도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했다면 오프라인으로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건만 갖출 수 있다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설립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혜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




언론기관부설을 포함하여 어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하기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즉시 보완을 요청받거나, 도중에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용도

지역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못 교육장을 임차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평생교육원 설립 목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실 때에는 용도와 지역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교육장 공간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만큼 수강생이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1㎡당 0.4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소 면적 10㎡ 이상을 갖춰야 하고,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평생교육원은 지하에 위치하면 원칙적으로 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1층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인적 요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은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와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기존에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좌절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2024.4.16.부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완화되어 1명 이상의 전문인력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언론사 등록증

평생교육원 설립 신청 이전에 언론사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신문사가 비교적 설립이 쉬워 인터넷신문사로 많이들 등록하십니다.  

 

 

평생교육원 설립 010 8970 3339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2. 운영규칙
3. 교육과정편성표
4. 학습비내역서
5. 학습비반환기준
6. 시설, 설비현황표 
7. 재산목록
8.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9. 신원조회 동의서
10. 언론사 등록증
11. 인터넷신문 사이트 캡쳐본
12. 평생교육시설 위치도 
13. 임대차계약서
14. 전문인력 직원 현황 증빙자료 
15. (법인)등기부등본
16. (법인)의사록 
17. (법인)인감증명서 

언론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




저희 사무소에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하기와 같은 흐름을 통해 진행됩니다. 

□ 법인 정관 및 목적사업 추가 
그 밖에 시설 임차가 필요하면 임차 및 변경등기 진행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신고하려는 사업장 확인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언론사 사이트 구축 및 인터넷신문사 등록

□ 평생교육시설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 관할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서류 접수

□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수령 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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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설립의 주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고 면세사업장으로 인정받아 부과세 부담을 더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한 사업장과 요건을 갖춰 정식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외에도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원 설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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