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발급 후 사업체에서 민간자격 홍보 차원에서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취득 방법 등에 대해서 홍보합니다.
민간자격증을 광고할 때에는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자격증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당연히 벌칙이 뒤따릅니다.
대부분 자격관리운영기관에서 표시사항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만 일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광고시 유의사항과 표시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해야 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은?
□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 비용, 세부내역별 비용, 세부 비용별 환불규정
5.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6. 등록자격은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표시
□ 절대 표시해서는 안되는 사항
1. 등록된 자격명과 등급을 다르게 표현
2.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문구
3. 국가의 인정.승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문구
4. 등록.공인.국가자격 예정 또는 변경으로 표현 (국가자격으로 변경 예정, 민간자격 등록 예정 등)
5. 객관적 근거가 없는 취업 또는 소득보장 표현 (취업 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등)
6. 거짓으로 내용을 작성(교육과정, 교육이수시간, 비용, 환불 규정 등)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사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6 (거진 또는 광고의 유형 및 기준) 근거
자격증 발급(운영)기관과 실제 광고주(교육기관 등)이 다른 경우
하기와 같이 실제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과 광고주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에서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광고하는 경우
2.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다른 기관의 민간자격증을 광고하는 경우
3. 광고 대행업체, 바이럴 마케팅 대행업체 등이 민간자격증 광고 의뢰를 받은 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하기와 같이 광고주 또한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사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6 (거진 또는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에 추가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발급기관과 광고주가 다를시 추가 표시사항
1. 광고주와 자격관리.운영기관이 별개임을 기재합니다.
2. 광고주에 대한 정보(광고기관명, 연락처 등)과 자격관리.운영기관에 대한 정보(기관명, 연락처 등)을 추가 기재합니다.
자격관리운영기관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격관리운영기관이 민간자격 광고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함에 따라 시정조치, 처분 등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항은 비용과 자격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 비용 부분 /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잘못된 예시 )
응시로 및 발급비 등 약 30만원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미준수 사항)
총 비용 부정확
세부비용 / 환불정보 누락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누락
특히 비용 문제는 소비자와 가장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옳바른 광고 예시 (표시사항 준수)
자격관리운영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광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예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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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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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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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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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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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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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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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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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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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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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및 세부내역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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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 50만원(세부내역별 비용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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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별 비용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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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시 30% 공제 후 환불
자격발급비 : 합격자에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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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별 비용
응시료 : 15만원
자격발급비 : 5만원
교육 프로그램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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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운영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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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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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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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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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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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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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8970 -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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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leeyv3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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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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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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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o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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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알림 사항
1. 상기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바랍니다.
벌칙
거짓 과대 광고를 하였거나 표시사항을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이 있습니다.
1. 「자격기본법」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2. 동법 제41조 (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 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자격기본법」 제33조 (표시의무 등) 제1항 및 2항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이후 광고시 유의사항과 표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록 민간자격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도 증가하는 만큼 광고시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서류 심사도 까다로워졌으며 민간자격증 발급 처리 기간이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접수일 기준)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민간자격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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