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한 민간자격증 발급 건이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평소 4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민간자격증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진행 상황도 알 수 없었던지라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내 유관부서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운좋게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그나마 빠르게 일 처리가 진행되어 민간자격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 민간자격증 발급 신청 가능 대상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는 모두 민간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지분야
「자격기본법」 제17조에서 누구나 신설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는 하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4.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분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되는 접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심사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완을 받게 되면 다시 서류를 검토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관련 민간자격증을 준비할 때에는 「의료법」, 「약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준비서류
□ 구비서류
1.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개인)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법인) 법인등기부등본
4.부동산사용권증빙서류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5.개인(범용)공동인증서
6.(법인)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확인서
7.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현재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신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시 공동인증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은 매월 1일~2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20일이 지났지만 그 다음 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작성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은 단체에서 민간자격증 사업을 운영하는 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은 문서로 민간자격증 등록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제출하고 직업능력연구원에서 주무부처로 서류를 이관하면 오로지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만으로 적부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1.직무내용과 평가기준
2.등급이 있다면 등급별 직무내용과 평가기준의 명확한 구분점
3.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그리고 응시자격
4.합격자 기준 및 응시료
5.시험시 신분증 확인 방법
이외에도 민간자격증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주무부처에서 정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금지 용어 또는 금지 분야는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를 예로 들면, 병행 동행 지도자 민간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에 의약품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는 「약사법」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작성시에는 준비하려는 민간자격증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
통상 민간자격증 발급 여부를 알기까지 서류 접수 월을 기준으로 최소 3~4개월 소요됩니다.
직업능력연구원에서 서류 접수 후 보완사항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각 주무부처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에서는 담당자가 자격관리운영규정을 확인하고, 유관부서와 논의하여 직업능력연구원에 적부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때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보완 요청을 받게 되고, 반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반려 조치를 받습니다. 반려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월을 기준으로 다시 3~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처 특성상 접수된 민간자격증이 관련 법령 저촉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부처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린편이었습니다. 서류 접수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무부처 내에 담당자를 알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민간자격증 발급 업무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 중 하나는 직업능력연구원에 문의하여도 주무부처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처리기한이 4개월이 지나도 직업능력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무부처에 독촉 메일을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담당자와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되면 대표님께서 구상하신 사업을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또한 민간자격증 발급시 협회명으로 발급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대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협회 설립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협회 설립 /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계 없이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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