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협회 설립에 대한 모든 것 원스톱 진행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은 주로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인, 단체, 법인에서 많이 등록하십니다. 제가 의뢰를 받았던 업체도 꽃차공방, 병원동행, 드론, 유리공방 등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민간자격증은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인기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은 중앙부처 마다 처리기간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접수 후 3~4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1번이라도 보완이 발생하면 최소 1~2개월은 처리기간이 연장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음 민간자격증 등록 시 꼼꼼하게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민간자격증 등록 시 총 3가지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격
개인, 단체,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자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결격사유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증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을 통해 결격사유 유무 조회 가능합니다.
□ 금지분야
1.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명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민간자격증 등록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3.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특히 2번 때문에 민간자격증 등록 진행 도중 반려,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관련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는데 직무내용 및 과목 중에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라든지, 대리 수령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면 반려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금지분야에 대한 내용은 각 주무부처 고시 또는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운영 여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평생교육법」, 「학원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관련된다면 관련 인가.등록.신고 서류도 필요합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민간자격증 등록 시 준비서류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는 등록하는 민간자격증에 관한 세부 내용과 함께 응시자격, 방법, 시험 관리 방법, 민간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각 단체 마다 민간자격증의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며, 해당 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보완 또는 반려 대상입니다.
□ 필수 포함 사항
1.자격증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
2.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3.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4.자격의 관리, 운영조직
5.자격검정시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
생각 보다 필수 포함 사항이 많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중앙부처로 서류를 이관하면 사실상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토대로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회 설립
일반 사업체에서 민간자격증을 운영할 때 공신력 등을 이유로 ooo협회명으로 설립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 '다림행정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과 '행정사협회'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증은 그 성격은 동일하더라도 느낌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 등록 의뢰를 하시면서 협회 설립까지도 함께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회 설립시 가장 간편한 방법은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여타 비영리법인에 비해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설립까지 약 7일이면 충분하여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함께 진행하신다면 별도 서류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과 협회 설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협회 설립부터 민간자격증 등록까지 한 번에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완 및 반려없이 처리해드렸으며 신속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보완으로 수 개월 처리가 늦어질 것 같다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에게 맡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전국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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