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겨증 등록 발급 방법과 협회 설립 정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변호사, 노무사 등)과는 다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여 법률상 금지한 민간자격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서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에게 자격증을 제공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부가적인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과 협회 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과 준비서류
□ 등록 요건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금지분야에 해당하거나 금지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와 같은 자격증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 안전 및 국방과 직결되거나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이 자격관리운영규정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금지분야 및 금지명칭에만 해당하지 않도록 잘 검토한다면 민간자격증 등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 임대차계약서
3. 기본증명서
4. (개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
5. (법인)임원 결격사유 확인서
6. (법인)등기부등본
7. 공동인증서
8. 민간 자격관리 운영규정
민간자격증 등록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간 자격관리 운영규정입니다. 민간 자격관리 운영규정은 단체 또는 법인에서 민간자격증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규정으로 자유롭게 적을 수는 있지만 금지분야 또는 금지명칭 등을 사용하게 되면 주무부처로부터 즉시 반려됩니다.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직업능력개발원에 서류 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 등록절차
■ 서류 준비 및 접수
사업자등록증,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업능력개발원에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원 1차 검토
구비된 서류에 오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주무부처 검토
직능원에서 서류 접수를 하면 그 다음달부터 각 주무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에는 민간자격 금지분야, 금지명칭, 운영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보완사항이 있다면 즉시 민원인에게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하고, 금지분야 또는 금지명칭에 해당한다면 별도 보완없이 즉시 반려됩니다.
■ 등록결과 안내
최종적으로 대표자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됩니다.
□ 소요기간
매 월 20일까지 민간자격증 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한 달이 지난 다음달부터 주무관청에서 일괄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주무관청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달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보건복지부와 같은 일부 부처에서는 4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등록면허세 매년 1회 납부
인구 50만 이상의 시 : 40,500원
그 밖의 시 : 22,500원
군 : 12,000원
협회 설립의 필요성과 협회 유형
□ 협회 설립의 필요성
협회를 별도 설립하는 이유는 민간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돌봄협회"에서 동일한 자격증을 발급했을 때 후자가 좀 더 공신력있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협회를 설립한 후에 민간자격증 등록을 진행하십니다.
□ 협회 유형
■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별도 요건없이 손쉽게 협회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설립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법인은 주무관청 또는 시.도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적·물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설립이 쉽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민간자격증 발급 외에 비영리지원사업 및 기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간자격증 발급만 고려한다면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한 후에 민간자격증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간단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즉시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등록하는 자격명칭과 자격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서 필수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은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협회 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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