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에 의료관광사업 건으로 상담 후 업무 대행을 진행하여 이번주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끝으로 모든 업무를 마쳤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은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결합한 형태로 외국인환자유치 후 국내 여행상품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사업인대요.
대표님께서 기존에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제 어느정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신사업 확장 차원에서 의료관광사업을 구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업 특성상 대표님께서 현장 출장이 잦아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사무소에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이번에 진행한 사업체는 법인사업장으로 법인 기준에 맞춰서 요건을 맞춰나갔습니다.
□ 목적 사업 추가
우선 등기부등본 사업 내용에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회를 통해 사업 진행을 결의하여 정관에 목적 사업을 추가하고 변경 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상 목적 사업에도 추가하였습니다.
의료관광사업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 대행을 맡기실 때에 먼저 변경 등기를 마치시고 의뢰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자본금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체는 자본금이 4억원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 관광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은 여행업 등록증을 말합니다. 국내 여행사업만 진행한다면 일반여행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생각한다면 종합여행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3천 만원, 종합여행업은 자본금 5천 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자본금 1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업체도 종합여행업으로 진행해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1월에 받아드렸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준비서류
□ 구비서류
1.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정관
4.법인등기부등본
5.관광사업자등록증
6.임대차계약서
7.보증보험가입증서
보증보험은 1억원 이상 가입해야하고,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해야 합니다. 가입일자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등록일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미션, 외국인환자유치 국가, 사업 전략, 조직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의 대표자 인터뷰라든지, 현장 실사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 온라인접수를 하면 각 지자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심사 후 이상없다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준수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유치업자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유효기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를 이행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 보증보험 유지
처음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1년 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은 항상 유지해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을 운영중에 대표자명, 상호명, 소재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즉시해야 합니다.
□ 실적 보고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때에는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사업장 내에는 항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을 게시하여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유치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수수료율 - 상급종합병원 : 15%, 종합병원, 병원 : 20%, 의원 : 30%
이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건은 영업일 기준 접수일로부터 4일 만에 발급되어 대표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9%대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국가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여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하고자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사례가 풍부한 만큼 보완없이 신속하게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구비서류 검토까지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경험 많은 행정사에게 맡겨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종합여행업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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