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으로부터 종합여행업 등록과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 대행을 의뢰받았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외국인 환자를 대신하여 진료 예약, 계약 대리, 교통과 숙박 정보 제공 및 안내 등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많았으나 한국의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하였다보니 내과, 치과, 안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의료관광사업을 위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중이셨고, 관련 인력도 추가로 채용해두신 상태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마치는대로 사업을 시작하실 준비를 거의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
1.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가입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외국인환자가 입게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기 위함입니다.
피보험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험기간 : 3년
보험개시일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을 고려하여 신청일 기준 일주일 범위 내에서 개시일은 설정 가능합니다.
2.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라면 은행잔고증명서를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자본금 증빙을 합니다.
이때 종합여행업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여행업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업자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의 자본금 증빙만하면 됩니다.
1억원의 자본금으로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뢰하신 대표님도 제가 추천드린 방법으로 진행하셨습니다.
3. 국내 사무소 설치
사무소 면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용도는 업무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여행업 등록까지 생각하신다면 근린생활시설로 임차해야합니다.
간혹 비상주오피스를 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비상주오피스에 대해서는 지자체 마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존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별도 법인을 내셨는대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준비서류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관광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사업계획서
5. 보증보험증권
6.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자본금을 증빙하는데 해당 서류만으로 자본금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 자본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면 허가권자가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비전, 환자 유치 계획, 조직도, 유치 국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방법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메디컬 코리아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정보 기입 및 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관할 시도청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서류를 접수했다면 서울시 의료자원과에서 담당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처리기한이 20일인데 별도 보완사항이 없었기에 접수하고 7일 만에 등록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까지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완료 후에는 사업실적 보고를 매년 실시합니다. 당해연도 사업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보고'를 해야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2회 이상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을 허위로 보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통상 1~2달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님께서 예상보다 빠르게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을 받으셔서 만족하셨습니다.
자본금 1억원으로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진행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각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복잡한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른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에 맡기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제출 서류 검토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제출까지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종합여행업 등록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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