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100% 회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명동, 동대문, 인사동 등을 보면 빠른 속도로 국내여행업이 회복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대요.
여행업이 회복됨에 따라 활기를 되찾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관광사업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여행와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미용, 성형 목적 뿐만 아니라 검진, 중증 치료 등까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사업(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대요.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할 경우 두 사업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본금 1억원으로 두 사업을 동시 진행할 수 있다보니 부담없이 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유치업 &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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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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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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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에서 요구하는 보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과 종합여행업에 대한 보험 가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종합여행업에서 기획 여행일 실시하는 경우 별도 보증 보험 가입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실질적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임차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사용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종종 자택으로 사무실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안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 종합여행업 등록 절차
□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이전에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구비서류를 갖춰 관련 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시 구비서류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사업의 목적이나 계획이 명확한지 등을 검토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 종합여행업
종합여행업은 지자체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종합여행업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현성을 검토하며, 특히 기획여행을 하는 경우 주무관이 사업계획서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에 종합여행업은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주무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제 여행사로써 기능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합니다.
현장실사 이후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증 수령 후 보험 가입을 한 후 관광진흥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7일 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 종합여행업 준비서류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수)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관광사업자등록증 (종합여행업)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종합여행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수)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 종합여행업 동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업을 동시 진행하면서 처리 기관이 다르고 두 사업 간 요건, 절차 등이 달라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등록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간편하게 두 사업 등록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종합여행업 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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