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준비사항 (등록요건, 구비서류 등)

leeyw3339 2022. 9.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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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내 의료수준이 높은 만큼 외국인들도 국내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이용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년도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당시 외국인환자 방문자수가 11만 여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14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출입국 제한이 더 완화된다면 외국인환자 방문자수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는 개념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와 관련된 편의(진려 예약, 의료 계약 체결, 교통,숙박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의료관광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종합여행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범위

  • 외국인 환자 상담 및 진료예약
  • 유치업자 등으로부터 소개받아 진료를 받는 행위
  •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정보 제공
  • 의료관광비자 발급
  • 교통.숙박 안내 등 편의 제공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

 

 

1) 의료기관

  •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경우 제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종합병원급 2억원 이상

- 병원급 1억원 이상

- 의원급 1억원 이상 

2) 유치업자

  • 1억원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 자본금 1억원 이상 소유
  • 국내 사무소 설치 
  • 여행업 등록시 유치업자 자격 o

사업실적 보고의무 

외국인환자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대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보고해야 할 항목이 다르다는 점 주의해야합니다.

 

 

사업운영계획서

 

외국인환자유치업 처리 흐름

 

 

서류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 사이트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처리기간 : 20일 

등록 유효기간 : 3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대행

 

구비서류

 

 

1)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 한의사, 치과의사는 의사면허증 사본으로 가능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운영계획서(기관의 기본사항, 사업목적과 주요사업 내용 등 포함)

2)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증명 서류
  •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재무상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운영계획서

법인만 제출

  • 정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 법인등기사항전부명세서 (자본금 명시) 

  • 종합여행업등록자 : 관광사업등록증

※ 기존 종합여행업등록자는 자본금 1억원을 증빙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단,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1억원과 종합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명칭,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다면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의료광고 특례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대요. 아래 말씀드리는 장소에 한해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전용판매장
  • 보세판매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 무역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사업운영계획서 작성대행

 

이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업운영계획서 외의 제출서류는 복잡할 것이 없어서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가장 많이 보완 요청을 받으실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운영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추상적인 수치가 많은 경우 주무관청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혼자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무소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대행과 서류 제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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