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사례 수원시 신청 후 10일만에 발급 완료

leeyw3339 2023. 10. 25. 13:26
728x90

9월 경 의료관광사업 업무 의뢰를 받아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진행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이 신청 후 10일 만에 등록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 10월 말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거래처와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셨기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셨습니다. 출국 전에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 처리 기한은 20일 입니다만 신청시 보완 사항이 없다면 빠르게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사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등록 진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은 보완하면 되지만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요건

1. 자본금 1억원
2. 사무실 
3. 보증보험
4. 주 사업 의료관광사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추가 (법인만 해당) 


우선 자본금 1억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영업용 자산명세서,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자본금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으로 구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주택, 주거목적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통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은 3년 짜리 보증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므로 보증보험 가입 이전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 주 사업에 의료관광사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겠습니다. 

여기서 법인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주 사업을 추가해야 되는지,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상에 주 사업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완료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절차




요건을 충족했다면 구비서류를 갖춰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및 등록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1.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외국인환자유치 사업계획서
4.보증보험
5.임대차계약서
6.자본금 증빙 서류 
7.관광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신청 서류 첨부입니다. 첨부하는 항목 별로 묶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함께 묶어서 제출합니다. 항목 별로 잘못 업로드하면 곧바로 보완 메일이 옵니다. 

보완 사항이 없다면 접수되어 지자체 의료지원과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외국인환자 유치 계획, 유치 타겟 국가, 조직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마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대표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텐데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사업계획서 작성도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youngwoong-/223202842628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완료 신청 후 7일 만에 발급 완료

의료관광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으로부터 종합여행업 등록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 대행을 의뢰받...

blog.naver.com

의료지원과에서 서류 심사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20일 이내로 등록 완료 처리가 되었음을 통지받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은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하면 되며 1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사후관리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등록만금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상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있는 사업실적 보고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보고항목

1.환자등록번호
2.국적
3.성별
4.유치 의료기관 등록번호
5.진료과목
6.입원 기간 및 외래방문일수
7.입국일 및 출국일


유치업자가 유치한 외국인환자 마다 보고 항목에 맞춰 작성 후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보고하거나 미보고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보고를 하게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알선.소개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업체에 돈을 받고 빌려주는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업자 준수사항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 환자의 75%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때 수준으로 환자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급증해서 그런지 불법유치행위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 요건이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 대표님의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이 가능한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신속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관광사업자등록증도 없으시다면 저희 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