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준수사항 여행업과 함께 진행 가능 의료관광사업 관광사업자등록증

leeyw3339 2024. 2.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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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자 준수사항 여행업과 함께 진행 가능 의료관광사업 관광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작년부터 의료관광산업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광산업이 회복을 한 것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2년 기준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수는 24.8만 명이었으며, 여행 제한이 완전히 풀린 만큼 급속도로 방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여행업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결합한 형태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외국인을 국내 의료기관과 연결하고, 방한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돕는 사업 형태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의료와 관련된 산업인 만큼 등록 후에도 반드시 시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자의 준사사항과 여행업과 함께 진행해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준수사항




□ 실적보고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등록 후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2월 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막상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은 하였으나 생각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실적이 없는 기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무실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요건 유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요건으로 등록증, 자본금 1억원, 보증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며 매 년 만료 이전에 갱신해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게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사무실 내에 방문하는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 환자의 권익 안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상담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외국인 환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온라인 광고 가이드라인 준수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홍보를 위해 온라인 광고를 많이 합니다. 유치업자는 온라인 상에 오인 또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과장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되며, 특히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환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수료율 범위를 넘어서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


만약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게는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되며, 심한 경우 유치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여행업과 한번에 진행시 장점은?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진행시 여행업 등록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등록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고 같습니다. 


1. 자본금 

종합여행업 기준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은 1억원입니다. 따라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업종 요건을 동시 충족하고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한다고 각각의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원X 1억원O)


2. 사업의 범위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 예약, 정보 전달 외에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증이 있다면 단순 숙소 예약 외에 관광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5~7일 가량 머무릅니다. 2~3일 내로 치료 또는 검사는 전부 끝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여행을 합니다. 따라서 여행업도 함께 진행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기획 여행을 실시하거나, 여행 알선을 함께 진행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요건

아울러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관광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여행업 등록증'을 말합니다. 

결국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서라도 여행업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관광사업

업무 대행 의뢰시 준비사항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두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실시하는 여행 사업 유형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외국인환자유치업도 알맞은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려는 유형을 벗어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면 보완 또는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하기에도 바쁘신 대표님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신경쓰는 것이 어려워 저희 사무소에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한 번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많이 문의주시는대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증빙 서류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자본금 증비서류란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용자산명세서를, 법인사업자라면 재무상태표(신설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3. 법인이라면 목적사업 추가

법인사업자라면 사전에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목적 사업에 추가 후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클릭시 전화연결

이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준수사항과 여행업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업 모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으실 겁니다. 그럴때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한 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실패 없이 신속하게 등록을 도와드렸습니다. 
지역 관계없이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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