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및 절차 의료관광사업

leeyw3339 2024. 7.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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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및 절차 의료관광사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산업은 2009년 시작한 이래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침체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엔데믹 이후 다시금 성장하여 2023년 기준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수는 60.6만명이었습니다. 

국가 순으로 비교해보면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몽골 순으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으며, 이들의 방문 목적은 피부, 성형, 내과, 검진 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방문은 단순히 병원 진료·시술을 넘어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이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에 관심 갖고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 자본금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개인이라면 대차대조표 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통해 증빙합니다. 

□ 사무실

사무실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이때 거주시설(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에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건축물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을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주 가능한 공유오피스도 가능합니다. 

□ 법인

법인은 목적사업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료관광사업 진행시

유치기관에 환자 알선을 넘어서 여행관련 상품을 운영 계획중이시라면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증보험 

보증기간 1년, 보증금액 1억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외국인환자유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관광사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절차




□ 등록 신청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서류 첨부

상기 요건과 함께 신청서와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타겟 국가, 사업 운영 계획, 조직도, 추정손익계산 등을 포함하며 약 3개년 가량의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 서류 심사 

서울시 기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서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시 상기 말씀드린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신청서 등에 잘못 기입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내용이 일부 부실하다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처리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별도 면허세 납부 등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외국인환자유치업 준수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후에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 : 적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요건 유지 : 자본금 1억원은 항상 유지해야 하고, 보증보험은 매 년 갱신해야 합니다. 


환자권익 안내 : 국내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과 절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보통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단순 환자 알선 뿐만 아니라 여행 패키지 상품도 함께 알선하시거나, 기획여행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도 검사 또는 시술 후에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도 충족하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 모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 시 요건 검토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의 실패없이 수십 건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종합여행업 등록을 대행해드렸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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